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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
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85
작성일 2020-06-26 12:23:13

 

   험 미  입 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

1,1

 

Ⅰ. (지원대상 

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 

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  (15천만원 미만)

특수형태근로종사자 (15천만원 미만 또는 월 250 만원 미만)   

 

Ⅱ. (지원수준)

 

ㅇ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 연 150만원(5년간 225만원 한도)

ㅇ 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 연 200만원(5년간300만원 한도)

 

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평생교육사회복지문화예술부동산청소세탁미용 

  결혼장례 스포츠음식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 40% 자비부담 

 

 

Ⅲ. (유효기간3

 

Ⅳ. (지원 훈련과정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(HRD-net에서 확인 가능)

 

 

Ⅴ. (지원 방법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www.hrd.go.kr)

1,1

 

   

 온라인 신청 방법 >

   

   

   

❖ www.hrd.go.kr 접속 → 회원가입 → 로그인 → MY서비스 → 공인인증서 등록/변경 

 공인인증서 등록 → 행정서비스 → 공인인증서 로그인 → 근로자카드 → 근로자카드신청

 → 고용센터 서류심사 → 카드사 카드발급(약 7일 소요)

 

 

 Ⅵ. (입증 제출서류)

 

ㅇ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 근로계약서(또는 재직증명서),

 

   △근로내용확인신고서(또는 출근대장)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

 

ㅇ 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 사업자등록증(필수단 간이과세자, 휴업신고자는 1년 미만

    가능) 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휴업사실확인증명서 등 

 

ㅇ 특수형태근로종사자 위탁(도급)계약서위촉(재직)증명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 

     소득금액증명원월별급여내역 등 

 

※ 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 1350) 또는 양산지청김해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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